[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 재난안전체험관의 설계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가 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2일 충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공모 참여업체인 M사가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선작 계약 이행을 금지해달라”며 충북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공사는 지난 1월 10일 홈페이지에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공모 심사 결과를 공지했다. 이 공모에는 모두 4개 건축사가 응시해 S사가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차점을 받은 M사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주지방법원에 공사를 상대로 ‘계약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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