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지역주택조합원은 12일 “전 조합장 등의 불법행위 형사고소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조합은 이날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지난해 1월 조합원들이 스스로 참여한 총회에서 전 조합장을 해임하고 법원의 총회소집 허가로 같은 해 5월 새 조합장을 선임해 최근 일반분양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 규약에 따라 분양 당시엔 확정분양가로 조합원을 모집했지만, 현재 남은 문제는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라며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은 161억원”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은 “고소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며 “많은 피해자들이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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