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보물 1941호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왼쪽) 및 석조여래입상의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을 지정·고시했다.
문화재청은 보물 1941호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왼쪽) 및 석조여래입상의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문화재청은 보물 1941호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淸州 飛中里 石造如來三尊像·石造如來立像)'의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비중리 207-1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석조여래입상의 문화재구역(648㎡)과 문화재보호구역(1978㎡) 지정을 지난 1월 9일부터 2월 7일까지 예고했으나 별도 의견이 없어 이같이 고시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2017년 6월 23일 보물 지정 당시 빠진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을 지정해 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히 한다는 취지다.

문화재(전문)위원들은 지난해 12월 현지조사에서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과 석조여래입상 주변은 사유지로 둘러싸여 진입 동선 확보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앞면과 옆면(동·서·남)의 종합계획을 세워 보호구역 확대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석조여래삼존상은 하나의 돌에 광배와 불·보살 삼존, 방형의 사자좌를 조각했다.

여래와 협시보살이 하나의 광배를 배경으로 한 삼존 형식은 삼국시대 6세기 중반에 크게 유행했던 양식으로 여겨진다.

석조여래삼존상 앞 석조여래입상 역시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여 희귀성과 역사·미술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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