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올해로 두 번째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양상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선거 하루를 남겨놓은 12일 현재까지 충북 도내 곳곳에서는 선거사범이 연일 적발되고 있다. 주로 금품제공이나 흑색선전, 사전선거 운동 등이다.

충북 제천의 모 조합 후보자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120여 가구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고발 조치됐다. 충주 모 조합 후보자 B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9월과 11월께 조합원 참석 행사에 각각 30만원, 5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진천의 모 조합에서는 입후보예정자 D씨가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D씨는 지난해 10월께 조합원이 속한 단체에 20㎏들이 쌀 10포대를, 올해 1월께 자신의 직함과 이름이 기재된 10㎏들이 쌀 50포대를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선거 불출마 뜻을 밝혔다.

음성과 괴산, 증평 등에서도 유사한 혐의로 고발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충북 전 지역에서 대부분 적발된 셈이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밖에도 17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한바 있다.

충북도 뿐 아니라 전국에서 같은 양상을 띠고 있는 불법선거가 기승을 부려 선거 이후에도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후보자는 금품선거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처벌 위기에 놓였다. 이럴 경우 1회 동시조합장선거 때처럼 당선무효가 다수 나올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충남에서는 현직 조합장이 지난 1월 한 조합원 사무실을 찾아 귤 1상자를 준 데 이어 같은 달 조합원 자택 등을 찾아 2명에게 생굴 3상자를 건네는 등 10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2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주말인 10일까지 전국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사건 건수는 모두 500건이다. 이 가운데 126건(25.2%)이 고발(116건)·수사 의뢰(10건)됐다. 374건(74.8%)에 대해서는 경고 등 조치가 취해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장 후보는 당선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다르면 1회 동시조합장선거 때는 총 867건에 대해 227건(26.2%)을 고발(171건)·수사 의뢰(56건)한 바 있다. 당시 경남과 제주 지역농협 각 1곳에서 당선무효가 발생, 재선거가 치러진바 있다.

1회 선거 때 못지않은 같은 유형의 적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불법불감증과 돈을 뿌리고 향응을 제공해서라도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선거운동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좀 더 강력한 규제법안과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불법 돈 선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무관용 원칙으로 차기선거 출마를 막고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불법선거가 사라져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조합장 선거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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