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디제라티 연구소장

[충청매일] 오늘날 지구촌은 첨단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새로운 르네상스를 부흥시키며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래도약적인 과학기술 정책에 주안을 두고 각 대학에서 벌이는 다양한 사업에 많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학의 심장부인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미하거나 권고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대학 구조개혁이나 역량강화사업 등 지원사업 평가요소에 대학도서관의 평가 항목이 있기는 하나, 현실성에 매우 못 미치고 유명무실한 평가 요소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변화 요구에 따라 각 대학도서관의 대처 상황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대학도서관 전산화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노후시설의 리모델링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임문학 강좌 개설 등 혁혁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특히 사서직에 대한 위상이 높아져 도서관장이나 부관장을 부여하는 곳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에 비해 재정이 약한 대학도서관은 아직도 기본적인 전산화 인프라 구축은 물론 관리자층의 무관심 등으로 잠차 낙후돼 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더군다나 학령인구 감소로 몇 년 안에 대학 입학자의 격감은 더욱 대학 도서관의 지원에 영향이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대학 정보화 현황을 일부 언론에서 파악해 새로운 동기 부여의 계기가 경쟁을 유도 한 적이 있었다. 현재는 교육부에서 각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과 결과보고를 수렴하고는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일 뿐 실제적인 규제나 지원책은 거의 없고 대학도서관의 업무만을 과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각 대학 역량강화 지원사업 및 기관인증 평가 필수 요소에 도서관 관련 항목을 강화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대학 당국에서 교육적 기능 확대를 위한 도서관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또한 대학도서관진흥법이 몇 년 전에 개정되었지만 현실성이 결여돼 사서배치기준이 ‘최소기준을 최대기준으로’ 오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사서직원 감소로 대학도서관 서비스 질적 하락은 물론 도서관 법 개정 이전의 문제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져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마땅하다.

이제 불과 몇 년 후면 대학 입학생수의 대량 감소로 상당수의 대학이 문을 닫아야 현실이므로 이에 대비를 해야 한다. 수년 전 이미 폐교된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장서는 무단 방치되는 것으로 그 재산 손실이 막대하다. 이 정부차원에서 폐관되는 대학도서관을 국가가 인수해 공공도서관 또는 다른 국립대학에 이관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술연구지원사업 간접비 예산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서관 자료 구입에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대학 총장과 도서관장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 발전 포럼을 개최한다고 한다. 그러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형식적 보고는 도서관 육성정책에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향후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전면 개방은 물론,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주민에게 지식정보를 공유하도록 삶의 질 향상과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