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13명 적발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선거사범이 적발되고 있다.

1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도내에서 총 11건, 13명에 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제공 9명, 흑색선전 2명, 사전선거운동 2명이다.

이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5건, 6명을 고발했다.

제천 모 조합 후보자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120여 가구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고발 조치됐다.

충주 모 조합 후보자 B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9월과 11월께 조합원 참석 행사에 각각 30만원, 5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충주의 또 다른 조합에 출마한 C씨는 올해 2월 조합 운영공개회의가 열린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만원을 전달하려한 혐의로 고발됐다.

진천 모 조합에선 입후보예정자 D씨가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D씨는 지난해 10월께 조합원이 속한 단체에 20㎏들이 쌀 10포대를, 올해 1월께 자신의 직함과 이름이 기재된 10㎏들이 쌀 50포대를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조합원 자택 등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D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선거 불출마 뜻을 밝혔다.

음성 모 조합장 E씨와 같은 조합 지점장 F씨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E씨는 지난해 2월 설 명절과 9월 추석 무렵 조합원 2명에게 각 1만5000원 상당의 멸치 세트와 생필품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F씨는 지난해 8월 조합원 7명을 호별방문해 현직 조합장 E씨의 지지발언을 하며 총 10만5천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17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포함한 11건, 1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이 중 1명을 내사종결 처분했다.

괴산의 한 조합이 총회 때 조합장 명의로 시상금과 부상을 조합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음성 모 조합이 후보자 간 상호비방 혐의로 각각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증평의 한 조합후보자도 2017년 1월 조합장 재임 당시 조합원 15명에게 각 1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보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옥천 모 조합에선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포착됐으나 불기소 내사종결 처리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 제한과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제한, 후보자 등 비방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경찰은 2015년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도내에서 41건(54명)을 적발해 24명(구속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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