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실시계획 인가 후 충북도 토지수용위에 재결 신청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통합시청사 건립사업 편입 대상지 중 협의를 마치지 못한 토지 1만41㎡와 지장물 4동 등의 수용 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있는 청주병원과 청석학원 건물 등에 대한 강제 수용 절차에 나선 것이다.

시는 수용재결 사전 절차인 사업인정 고시 효과가 있는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청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를 지난달 완료했다.

시는 수용재결의 사전절차인 사업인정고시로 의제되는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청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를 지난달 완료했다.

시는 이달 15일자로 실시계획 인가 후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8회에 걸쳐 협의 보상에 나섰으나 청주병원·청석학원 등은 두 번의 감정평가로 매긴 보상가가 작다며 보상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도 감정평가를 다시 벌여 보상가를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시청사 터 매입 지연으로 늦어진 건립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시민의 청사 이용 때 불편을 덜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수용재결 신청 이후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최종 재결 전까진 언제든지 협의를 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들과 계속 협의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4년 7월 1일 청주·청원 통합 후 시청사 건립을 위해 2016년 11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2017년 4월부터 지금까지 토지와 건물, 영업손실 보상금 등을 8차례 협의보상해 전체 27필지, 보상금액 496억원 중 6필지, 166억원(33%)의 보상을 완료했다.

시는 2021년 설계 완료 후 2022년 착공해 2025년 통합시청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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