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각장의 도시’ 오명] 중. 소각장 규모 늘리고 마구 태우고
북이면 우진환경개발 5배 규모 증설·3곳은 신설 계획
발암물질 초과배출 불법 심각·인허가 과정도 불투명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내 하루소각 처리용량이 전국 처리용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소각업체들이 증설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업체들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청주지역 전체 소각용량은 무려 두배 가까이 늘어난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 내 폐기물 중간처분 소각업체 4곳이 소각시설 증설 및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북이면에 위치한 우진환경개발㈜은 기존 처리용량 99.8t/일의 소각로를 폐쇄하고, 5배 가까이 늘린 하루 48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북이면에 있는 DS컨설팅㈜은 처리용량 91.5t의 소각장을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 오창읍 후기리에서도 ㈜이에스지청원이 처리용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과 500t의 오니건조장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대청그린텍도 처리용량 94.8t 소각시설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청주시 현재 하루 소각 처리용량 1천448t으로, 증설 및 신설될 경우 하루 처리용량은 두배 가까운 약 2천296t으로 증가한다.

처리용량 2천296t은 2016년 기준 전국 하루 처리용량 7천970t의 무려 28.8%에 달한다.

이미 영업중인 업체들의 불법행위도 심각하다.

일부 업체들은 발암물질을 초과 배출하는 등 비양심적 운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2017년 6월 북이면의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불법소각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을 초과한 1만3천t의 쓰레기를 처리, 15억원의 부당 이득도 취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시는 2017년 1월 소각로 증설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진주산업에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처분용량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진주산업은 즉각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최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을 하고 있다.

진주산업은 2002년부터 2018년 3월까지 다이옥신 초과배출 2회 과다소각 등 21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신·증설이 추진되지만 그동안 인허가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산업이 청주시에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상에는 소각로 용적이 370㎡이지만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된 현설계 상에는 540㎡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시설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을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계산해 이를 토대로 후처리 시설의 설치용량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은 “소각장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환경부로부터 위탁 대행하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페기물소각장 업체들의 공제조합으로 제대로 된 검사를 진행하겠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실제 진주산업의 정기검사와 설치검사를 한국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진행했고 모두 검사기준에 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는 지역 내 소각장 전수조사로 인허가 사항과 설치·운영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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