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 인상 최종 확정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3일부터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인상된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시·군에 ‘택시 인상 요금을 23일 오전 0시부터 적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도내 택시요금은 충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13.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본요금은 2㎞ 기준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100원씩 가산되는 시간 요금은 34초로 현재와 같지만 거리요금 기준은 143m에서 137m로 조정된다.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은 현행 20%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복합할증은 시·군마다 다르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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