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엘리트학생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 스쿨룩스 청주점으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담합을 통해 교복 입찰을 싹쓸이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에서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도교육청은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최종 처분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최대치인 2년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결정한 이유는 업체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다. 이 업체들은 2년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업체들은 2015년 7월에서 10월 사이 청주시 27개 중·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낙찰 금액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3개 업체는 27건의 입찰 중 20건에서 낙찰을 받았다.

담합을 통한 이들의 평균 낙찰률은 94.8%에 달했고, 교복 동·하복 세트 가격이 28만원의 고가로 형성됐다. 이 업체들의 담합 적발은 2014년 교복 입찰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복 입찰담합은 공정위가 학교 주관 구매 이후 처음 밝혀낸 것으로 처분 결과가 다른 시도에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교복업체들의 불공정한 입찰담합을 사전에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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