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 방치·인도에 시설물 설치해 보행 안전 위협
22개교 안전감찰 실시…52건 행정처분·제도 개선 조치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 내 초등학교 안팎에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뒤편 급경사지 붕괴가 진행 중인데도 방치되고, 비좁은 인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며 아이들을 찻길로 내모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도는 최근 도내 420개 초등학교 중 7개 시·군 22개 초등학교 및 주변에 대한 표본 안전감찰을 실시, 총 52건의 안전 관리 소홀 사항을 찾아 행정처분과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과 ‘생활적폐’ 척결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실시한 이번 안전감찰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실태 △안전난간 등 소방시설 관리 실태 △학교 주변 안전위협 요소 등을 중점 점검했다.

안전감찰 주요 결과를 보면 서천 A 초등학교의 경우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위험 급경사지가 방치되고 있었다. 이 급경사지는 비탈면 각도 70도에 높이 35m, 길이 330m로, 전문가 자문 결과 ‘재해위험도’ 87점으로 ‘E등급’ 판정을 받았고 또 암반 풍화나 빗물 침투에 대비한 표면 보호공이 시공되지 않아 언제든 추가 붕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관리청(토지 소유주)이 다수여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천군에서 이 급경사지를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응급조치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각 지자체 공무원의 관련 법령 미 숙지와 재정의 한계 등으로 상당수가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당진 B초등학교 앞 인도는 폭이 2m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신주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중전화박스가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비가 올 경우 우산을 쓰고 이 통학로 대신 찻길로 통행하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서천 C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서천군이, 당진 D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개인이 노상주차장을 설치,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밖에 노측용 방호울타리 설치율이 1.39%에 불과,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노면 표시 재도색 시기 경과나 기준 미달, 시설물 파손 등도 상당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심각한 수준으로, 천안 동남구와 서북구가 지난해 11월까지 단속한 불법 주정차 건수는 총 5천749건에 달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81곳으로, 2015∼2017년 3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총 48건(사망 1명)으로 집계됐다.

학교 내에서는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과 방화구획 미 획정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안전난간의 경우, 안전감찰을 진행한 7개 시군 236개 초등학교(도내 56.19%) 전체를 조사한 결과 50개 학교에서 부적정 시공이 확인됐다.

방화문과 방화셔터 등 방화구획은 도내 전체 초등학교 중 65개 동에서 획정하지 않았고, 방화 문을 항시 개방해 안전성 확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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