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미세먼지법은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게 된다.

법 개정안 대안 조문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되, 자연재난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저감 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정부가 마련해 추후 국회와 협의, 입법 보완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에 기초해 사회재난으로 하되 자연재난에 준하는 대책을 만들라는 차원에서 재해저감 계획과 재해영향평가 등이 단서 조항으로 포함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발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는 현실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하는 실정이다. 많은 국민이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아랑곳 않고 미세먼지를 증가시키고 있는 상태다. 청주시에는 갈수록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폐기물업체나 쓰레기 소각장이 증가하고 있다. 청주시의 미온적인 대처방안도 문제지만 인허가 문제에서 규제가 약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와 북이면 주민들은 폐기물소각장 신설 철회와 폐기물소각장 확장 반대 집회를 연일 열고 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청주시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후기리와 북이면 뿐 아니라 청주시 주민들은 곳곳에 쓰레기 소각장과 폐기물업체가 들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청주시에는 현재 폐기물처리 매립 업체 2개소, 소각 6개소, 파쇄 4개소, 건설폐기물 8개소 등 488개소의 폐기물처리 관련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산업체 폐기물 중간처분 소각시설은 6개소이다. 6개소가 하루 소각하는 용량은 1천448t으로 2016년 기준 전국 중간 처분업 소각장 68곳 전체용량 7천970t의 18%를 차지하는 수치다. 말도 안 되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청주시가 소각시설 밀집지역이 된 이유 중 하나는 폐기물을 전국 곳곳에서 가져오기 좋은 위치와 편리한 교통을 꼽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 같은 시설이 입주하도록 방관한 청주시의 몫이 크다. 청주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규제방안을 만들어 이 같은 시설이 밀집되는 것을 막았어야 한다.

폐기물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 악화 등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폐기물업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다. 소각시설이 밀집한 내수읍과 북이면의 재가암환자 비율이 청주시 읍면지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점 등도 이를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재앙이며 재난에 준하는 만큼 폐기물업체가 내뿜는 각종 오염물질 역시 초미세먼지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청주시는 소각장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뿐 아니라 주민 건강에 직결된 폐기물업체 입주 규제 법안을 하루속히 만들어 더 이상의 입주를 막도록 해야 한다. 후기리와 북이면 주민들의 주장이 결코 해당 지역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청주시는 직시해야 한다. 속히 대안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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