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장인 어기구(충남 당진·사진) 의원은 최근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지속 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노동인권 보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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