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이종배(자유한국당·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에너지 수요·공급,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에너지의 이용·생산·전환·수송 과정에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지만, 국가에너지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의 위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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