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지사장 김상원)가 오는 31일까지 도내 제조·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출고 실적서를 접수받는다.

10일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이같이 밝히고 매년 3월 31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받은 실적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에 의거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살충제용기, 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유통업체다.

충북지사 관계자는 “관련업체에서 실적서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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