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조례 제정 추진…청주시 시범 시행후 도내 전지역 확대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11만5천여대의 차량이 운행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북도는 7일 이장섭 정무부지사 주재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민관협의회는 학계와 연구계, 유관기관 전문가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민관협의회에서는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청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내 5등급 차량은 도내 전체 등록차량(2018년 10월 4일 기준) 80만7천826대 중 11만6천303대로 14.4%를 차지한다. 이 중 경유 차량이 11만5천683대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휘발류와 LPG차량이 620대다. 5등급 차량을 청주시가 4만8천162대로 가장 많았으며 충주시 1만6천183대, 제천시 1만359대 등이다. 전국 5등급 차량은 모두 269만5천78대로 충북은 전국 대비 4%(11만6천303대) 수준이다.

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대상지역 및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자동차 운영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정무부지사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민관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강화된 환경기준 달성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올해 상반기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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