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간 경제적 손실 등 심각한 불이익”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예산홍성)은 7일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국정철학에 부합하게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충남혁신도시지정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2018년 7월 30일 홍문표의원대표발의)왜 있는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15년 동안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과 인구유출, 지역인재채용 불이익 등 심각한 지역홀대와 역차별을 당해온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됐다.

홍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에 이어 촉구결의안까지 제출하면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편, 지난 1월 19일 이낙연 총리가 홍성군 광천읍을 방문해 발언한 “혁신도시를 마구 늘려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 즉각 총리실을 통해 서면으로 유감입장을 표명했다.

홍 의원은 이낙연 총리의 발언으로 인해 360만 대전충남도민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으로 전 국 10개 시도에 혁신도시가 건설되었지만 대전과 충남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시 출범이후 충남 인구는 약 9만6천명이 감소하였고 면적 역시 399.6㎢ 줄였음은 물론, 지방세 378억원, 재산 1천103억원 등 지역총생산액이 무려 1조7천994억원이나 감소했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30%까지 채용하는 ‘지역채용 할당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역차별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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