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터치스크린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직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의 한 전자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중국의 경쟁업체로 이직하며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을 부정취득해 동일제품을 생산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업체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주면 원래 받던 월급 외에 상당액의 성공보수를 주겠다는 중국업체의 제안을 받고 기술을 유출해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서 동일 공장 시설을 지어 제품을 생산하려고 한 기술은 국내 한 업체가 수십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된 기술은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던 제품”이라며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동일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될 경우 기술 유출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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