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타결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서비스 시행을 허용하되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택시운전자의 월급제 시행 및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등에도 뜻을 모았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4시15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카풀은 현행법상 본래 취지에 맞게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출퇴근 시간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키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택시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맞춘 월급제도 시행키로 했다.

이들은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이에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혁파를 적극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 택시업계는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타협기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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