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충북 제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중간 인출책 A(50)씨와 B(29)씨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은행 체크카드를 빌려 지니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해 총책에게 다시 송금한 혐의다.

A씨 등은 지난 1~2월 이같은 수법으로 19회에 걸쳐 총 4560만원을 해외 총책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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