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선
보은군선관위 사무과장

[충청매일] 오는 13일은 전국에서 1천344개의 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다. 앞으로 4년 동안 조합을 이끌어 갈 대표자를 조합원 스스로 뽑는 조합장선거는 조합의 운영이 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과거 조합장 선거는 조합별로 자체적으로 실시되다가 금품·향응 제공 등 ‘돈 선거’와 ‘선거관리의 공정성 우려’ 등으로 2005년부터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를 하였고, 2015년 3월에는 조합장선거의 투명성과 합리성, 경제성을 고려해 처음으로 전국동시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합장은 조합의 조직·인사 등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므로, 어떤 사람이 조합장이 되느냐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설립된 자주적 협동조직인 조합의 미래가 달려 있다. 조합원들이 혈연·지연·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 공약, 자질과 능력을 꼼꼼하게 알아 본 후 투표하는 현명함을 갖춰야 하는 절실한 이유이다.

거경지신(巨卿之信)이라는 말이 있다. ‘거경의 신의(信義)라는 뜻으로 중국 한나라 때 거경이라는 자를 가진 범식이라는 사람이 친구 장소와 했던 어려운 약속을 지켜낸 데서 유래된 것으로 ‘굳은 약속’을 뜻하며 ‘성실한 인품’을 나타내는 말이다. 후보자들은 구체적이면서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후에도 정책과 공약을 실천할 것이라는 믿음직한 ‘거경지신’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흑색선전과 혈연·지연 등 연고중심 선거에서 벗어나 후보자들의 정책, 정견을 비교해 누가 진정 조합을 발전시킬 참된 일꾼이 돼야 하는지가 기준이 되는 정책중심의 선거가 돼야 한다. 조합원들은 조합을 위해 언제까지, 우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쓸지, 재원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지난 2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고 증거 채증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4명에게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지급된 가장 큰 금액의 포상금으로 신고자가 금품 수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 선거’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것이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포상금이 최고 3억원까지 상향되었고, 유권자인 조합원이 후보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50배(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돈 선거’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조합원들의 용기 있는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

조합원들은 조합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청사진을 제시하는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이번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 조합이 튼튼해지고, 생활 주변에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돼 성숙한 선거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