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국을 뒤덮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열흘 가까이 역대 최악을 이어가자 국민들의 분노도 들끓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은 6일 전국 15개 시·도로 늘면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은 지역에서 시행됐다. 그중에도 충청권은 엿새째로 역시 사상 최장기간으로 기록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조치다.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이 실시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국민들이 느끼는 미세먼지 경감 체감 효과는 미흡해 보다 강력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기질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에 대기오염이 더 심해졌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해결을 서로 떠민 탓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그러나 이 법이 지난해 8월 제정됐고, 미세먼지 정부 대책은 2016년 처음 마련된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으며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부로 들어가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과 면역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는 대기오염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의 첫 번째로 '대기오염과 온난화'를 꼽았다. WHO에 따르면 매년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는 사람은 무려 700만명이다.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600만명)보다 많다. 대기오염을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보건환경연구원은 6일 한반도의 기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국의 초미세먼지 유입이 늘고, 국내 배출오염 물질이 확산되지 못하면서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태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주변의 고기압대 형성으로 대기 정체가 이뤄지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얘기다. 7일은 북동풍이 불면서 대기 정체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앞으로도 수시로 미세먼지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막는 것이 현 시점에선 급선무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중국 정부가 한국의 미세먼지 피해가 중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국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대책이 시급하다. 노후 경유차 운행을 더욱 강력히 제한하고, 대기오염 배출 공장과 소규모 업체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석탄발전소도 장기적으로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서둘러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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