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지 349일 만에 집으로
보증금 10억…접견·통신 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6일 석방됐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48분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왔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탄 뒤창문을 열어 지지자들을 향해 잠시 손을 흔든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오후 4시10분께 자택에 도착해 곧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접견 제한 등 법원의 보석 조건을 감안해 입장표명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기 위해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