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공장·화훼단지 등에 180억대 유통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고유황 해상 면세유를 섬유공장, 화훼단지 등에 약 180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조직을 적발했다.

한국석유관리원와 합동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청은 5일 면세유 유통 총책 이모(43)씨와 육상 보관 판매책 김모(57)씨 등 총 25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항, 여수항, 인천항 등에서 외국항행선박에서 불법 구매한 해상 면세유 2천800만 리터(180억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기름과 물이 혼합되더라도 비중차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리되는 점을 악용해 선박이나 수집운반차량에 바닷물 혼합장치를 설치해 놓고 검사 시 바닷물을 섞어 폐유로 둔갑시키는 등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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