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충청매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개학연기강행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서울과 충남 등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한유총의 개학연기강행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학부모들과 어린아이들에게 큰 불편이 예상된다.

다행히 충북도와 세종시, 대전시 등 충청권의 대부분 사립유치원들은 한유총의 개학연기강행과 상관없이 정상 운영한다. 충북도의 경우 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 79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4일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까지 도내 79개 사립유치원 중 55개원이 개학했다. 이날까지 개학을 하지 않은 24개 원은 정상적인 학사일정에 따라 5일(19개 원)과 6일(5개 원) 개학할 예정이다.

이 유치원들은 한유총이 개학 연기 방침을 밝히기 전부터 학부모들과 협의해 학사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만약을 대비해 긴급 돌봄 서비스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와 대전시도 비슷한 분위기다.

하지만 충남도는 사정이 다르다. 한유총의 방침에 따라 4일 오전 현재 충남에서는 125개 사립유치원 중 천안과 아산, 계룡시 유치원 43개가 개학 연기를 통보했으며, 천안지역 6개 유치원이 연기 여부를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개학 연기로 유아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형사고발, 행·재정 제재, 인원감축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의 명분이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을 연기한다는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불안을 저당 잡는 정치적 행위이며,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들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튿날에도 개학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거부를 나타내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재정지원 중단 등의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 입장이다.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방침을 밝힘 셈이다.

문제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충남도교육청은 긴급 돌봄 체계를 가동해 모든 유아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한유총과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예고대로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한유총의 주장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과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병폐를 목도한 국민들로서는 한유총의 주장에 공감할 수 없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유치원 3법 등을 통해 유아교육시설이 청렴해진다면 당연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개원연기를 강행할 경우 집단이기주의로 보일 수밖에 없다. 아이들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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