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능력 향상·법무행정 신뢰도 제고 기대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법제처의 ‘2019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대상기관에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 제·개정 안을 검토, 요청하면 법제처는 법리적·법제적 검토의견을 법제부서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를 자치법규 입법과 심사에 활용하는 제도로, 올해는 전국 60개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고 있다.   

군은 꾸준한 인구증가 및 다양한 기업체 유치에 따른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원기준 마련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 건수가 증가하지만, 자치법규 입안 직원들이 입안의 절차나 기술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군은 지난해 신규공직자의 법제교육 등 입법컨설팅 외에 법무행정의 적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법제교육은 물론, 68건(제정 24, 개정 43, 폐지1)의 조례를 공포한 가운데 현재 322개 조례를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입법컨설팅을 통해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지원을 받아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며 “또 불합리하고 위법한 규제 등의 신설을 사전에 차단해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 및 법무행정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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