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외에는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올해 청주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시가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어린이집 수급계획은 지난 1일부터 다음 수급계획 수립 때까지 적용한다.

시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외의 어린이집 권역 인가는 제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오창읍에 250명 이내 조건부 신규인가를 허용했지만, 이번 수급계획 조정으로 이 같은 단서 조항은 삭제했다.

다만 이번 신규인가 제한과는 별도로 국공립·직장·장애아 전담 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신축비를 지원받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협동 어린이집은 신규인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500가구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에는 의무 어린이집 외에 300가구당 가정어린이집 1곳도 공개 추첨으로 인가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한 뒤 같은 지역에서 신규인가를 하려면 같은 정원으로 변경인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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