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충청매일] 다음달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오늘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이미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적발된 사례가 2015년 첫 동시조합장선거 때를 넘어설 판이다. 본격적인 레이스와 함께 더 과열될 전망이어서 각종 불법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단속 강화와 함께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자성이 요구된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농협(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전국 조합 1천344곳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에 총 3천475명이 입후보했다. 평균 2.6대 1이다. 충북은 도내 73개 조합에서 207명이 출마해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주까지 전국에서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입건자는 총 140명으로, 이중 91명(65%)이 금품 선거사범이다. 4년 전 1회 선거에서 같은 시기 입건자 137명에 금품 선거사범이 81명(59.1%)인 것과 비교하면 인원수와 비율 모두 증가했다.

충북도 7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접수돼 1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제공이 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흑색선전, 2명, 기타 1명이다.

특히 도내 중부 4군 조합 선거가 혼탁하다. 진천군에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쌀을 돌린 후보예정자가, 음성군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멸치세트와 생필품을 제공한 조합장이 고발됐다. 증평군에서는 출마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명함이 든 명절 선물을 전달한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조합장선거에 매수 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단위별 유권자 수가 많지 않아 금품살포가 용이한 데다 ‘깜깜이 선거’가 한 몫 한다. 예비후보 등록기간이 없어 현직 조합장을 제외한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 가족의 선거운동도 허용하지 않고 후보연설회나 정책토론회도 없다. 인물 비교는 선거운동 기간 공보물, 벽보, 명함 배부 등이 전부다. 선거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아무튼 이번 선거가 그나마 공명선거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현명한 태도와 선택이 중요해졌다. 조합장은 자치단체장 못지않게 지역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다. 조합 운영의 성패에 따라 농어업인들의 복지와 살림살이가 달라질 수 있다. 각 조합은 사실상 금융기관 역할이 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

조합원들은 금품과 학연, 지연 등에 휘둘리지 말고 어느 후보가 우리 조합에 더 적합한지를 찾아내야 한다. 부족하나마 후보자들의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비교해야 한다. 과거 부패사건에 관여했거나,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후보는 무조건 제외시켜야 한다.

수준 높은 선거문화 확립은 유권자의 의무를 올바르게 행사할 때 시작된다. 후보자간 정책과 비전을 냉철하게 판단해 조합은 물론 지역 발전을 이끌 전문성을 갖춘 일꾼을 선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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