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3월 1~31일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9년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로, 농가당 0.1~5㏊한도로 지원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논은 ㏊당 유기농 70만원, 무농약 50만원, 유기지속 65만원이 지급된다.

또 채소·특작·기타작물은 유기농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 유기지속 65만원이 지급되며, 과수의 경우 유기농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유기지속 70만원이다.

유기농의 경우 필지당 5년(5회), 무농약 3년(3회)만 지급되며, 유기지속직불금의 경우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신청기간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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