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자질문제 지적…예산 삭감 등 집행부 압박
市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정규직…사표 받기 곤란”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와 충주시의회가 중원문화재단(이사장 조길형 충주시장) 간부 A씨 해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일부 시 의원들은 A씨의 업무처리와 자질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 집행부와 재단에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A씨가 이사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등 정상적인 재단 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공채를 통해 전문계약직으로 임용된 A씨는 재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다.

올해 시 예산안 심의에서도 시의회는 재단의 사업비 7억1천100만원 중 신규 사업비 전체를 삭감했다. 특히 인건비와 운영비 7억5천만원 중 3억원도 삭감하면서 시 집행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시의회가 그동안 A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수차례 교체를 요구하자 시는 “2년 계약직으로 사무처장의 임기가 2월 말로 끝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의회에 “전문계약직으로 공고를 내고 채용한 재단 사무처장을 정규직으로 볼 수 있어 사표를 받기 곤란하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2년 전 A씨를 채용하면서 기한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처음부터 임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년직’으로 봐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소속 변호사는 “전문계약직은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재단이 채용 공고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A씨를 해고하고 소송으로 가면 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A씨 해고는)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중원문화재단은 2006년 지역 예술인 지원과 문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돼 민간에서 이사장을 선출해 왔으나, 직원 부당해고와 시간외수당 부정수령 등의 잡음이 일면서 2012년 충주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 시 직영 체제로 전환·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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