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이하 시·군으로 업무 이관…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 해소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내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한결 쉬워진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22일부터 10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와 공사계획신고, 사업개시신고 등의 업무를 시·군에서 처리하게 된다.

그동안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위해서는 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시·군으로 처리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처리기간이 단축돼 민원해소와 태양광발전사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충북도내 태양광발전사업은 지난 2016년 175MW, 2017년 253MW, 2018년 366MW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신규허가(발전용량 100~3천kW) 신청 건수도 2016년 223건에서 지난해 758건으로 3.5배 정도 증가했다.

태양광 보급사업도 지난해까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등 18개 사업에 2천237억원을 투입해 70MW를 설치했다.

올해는 사회적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보급사업,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등 12개 사업에 481억원을 투입해 22MW의 태양광 보급을 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태양광 보급 확대와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한국에너지효율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현재 도는 태양광산업 확대와 함께 수소에너지산업, 2차전지, 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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