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명까지 지원 받아

[충청매일 조호익 기자] 천안시는 청년의 정규직 취업과 자산형성,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해 실시한다.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관내 중소·중견기업이 지역 청년 1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총 250만원의 기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업지원금은 지난해보다 10만원 늘어났으며, 기업은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순지원금 1차분(1개월 후)과 2차분(6개월 후) 지급이 완료되면 천안시가 해당 기업에 직접 지급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