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8곳 채용비리 적발
대전시체육회는 수사 의뢰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충청권에서는 8개 기관·단체의 채용과정상 문제점이 드러나 수사의뢰 및 징계 요구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약 3개월 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 사례는 182건이다.

31개 기관이 수사의뢰 대상기관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대전시체육회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대전시체육회는 2017년 3월 운전직 채용 시 응시서류에 첨부된 허위 증명서만으로 경력이 없는 응시자를 최종 합격처리했다.

또 2015년 3월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이전 인턴 경험자를 임의로 채용한 후 형식적 인사위원회를 거쳐 육아휴직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특채했다.

징계요구 대상기관에는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충남개발공사, 충남청소년진흥원, 천안의료원, 대전시체육회, 충북도체육회 등이 포함됐다.

특히 충북도체육회의 경우 ‘비리를 유발하는 채용과정상 부패요인 잔존’ 사례로 소개됐다.

충북체육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따로 정하는 전형방법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언급하면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특별채용은 필요 최소로 운영해야 하나 빈번하게 특별채용을 실시하며 관련 이사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채용과정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징계·문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경우에만 수사를 의뢰했다.

구체적인 적발내용을 공개한 수사의뢰 대상기관과 달리, 징계요구 대상은 기관명만 공개됐다.

정부는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각 감독기관에서 (적발내용을)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경쟁 원칙·외부위탁 채용 활성화 △퇴직자 등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과 일정기간 이상 또는 전형단계별 동일 외부위원 선정 금지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정보 일괄 등록·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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