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식 출범 이후 첫 합의…입법화 추진
노동자 건강권 보호·임금보전 방안도 결론 도출
수당·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 신고 않을 시 과태료

 

 

[충청매일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되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보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22일 경노사위가 공식 출범한 이후 노사정 간에 이뤄진 첫 합의에 해당한다.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간 합의를 통해 입법화 될 전망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 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스타워)에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며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의 공식 출범 이후 첫 합의”라고 밝혔다.

노사는 6개월 확대에 따라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보전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3개월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은 주 최대 52시간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6개월 확대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합의를 했다”며 “국회에서 4당이 합의해서 마무리 할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국회에서 합의를 한다고 한 부분들 때문에 (경사노위 내에서)합의를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8차례 회의가 있었고, 건강권과 임금보전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사용자가 조금 양보했다. 그 부분이 보장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6개월로 연장하는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에 말씀 드렸던 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법 제정 과정에서도 노사가 합의한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이번 사회적 대타협은 이 한 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여러가지 노사문제 하나하나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타협이 성립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당초 지난 18일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장장 10시간 동안 릴레이 회의를 했지만,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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