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일부만 회수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충북 증평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발생한 1억원 상당의 쌀 수매대금 횡령사건이 횡령금액 일부만 회수하고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 충북지역 본부와 증평 RPC 관계자 등에 따르면 RPC 자체감사 결과 2016년도 증평농협의 한 지점에서 쌀 수매 업무를 맡았던 A(43)씨가 수매자료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2014년부터 3년간 1억원 상당의 수매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RPC는 A씨의 금융계좌를 조사하고 시인서를 받아 증평농협 감사팀에 사고 보고를 했으며, 증평농협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A씨를 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등으로 횡령한 대금 3천여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퇴직금이 횡령 금액보다 적어 횡령금액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RPC 관계자는 “증평농협에 2차례 사고 보고를 했고 직원이 횡령한 금액 중 일부만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증평농협은 조합에 손해를 입힌 횡령 사건인데도 농협중앙회에 정식 감사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미수금에 대해서도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도 하지 않았다. 협동조합 법에는 공금횡령 등 손실이 있는 중요한 사고 발생시는 즉시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증평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의혹을 내사 중인 가운데 RPC 수매대금 횡령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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