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산후 도우미 이용료 지원 등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보건소는 출산 가정의 다양한 경제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군 보건소는 임산부 등록을 하면 엽산제와 철분제 등 영양제를 지원하고 임신 주수별 건강관리 정보를 매달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 이후에는 출산가정에 신생아에게 필요한 보습제와 속싸개, 속옷, 손수건, 가방 등의 출산축하 선물로 육아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출생신고 시 일정요건을 갖춘 가정에는 첫째 아 출생은 200만원을, 둘째 아는 300만원을, 셋째 아 이상부터는 1천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출산장려금 지급요건은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 주민등록이 아이와 함께 등재돼야 하고, 주민등록 주소가 1년 이상 괴산군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단, 출산당시 부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군 보건소는 출산장려금 지급과 별도로 부모가 괴산군에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산모가 출산 부담하는 산후 도우미 이용료 본인 부담금 90%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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