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기본계획 수립…내년 하반기 착공 목표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지난해 8월 설계용역이 중단됐던 충북도의회 신청사 건립사업이 재개된다.

충북도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밑그림을 새로 그리는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당초 충북도의회 신청사만 건립하려했지만 도청 제2청사와 도민소통 공간 등도 조성키로 방향을 수정했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다음달 ‘도의회 및 도청 2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달 초 도와 관련 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은 충북개발공사는 이달 말까지 용역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방 재정을 500억원 이상 투입하는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 신청사 건립이 계획 변경으로 사업비가 485억원에서 토지매입비 55억원을 포함해 723억원으로 증가했다.

도는 오는 6월 신청할 예정인 기본계획이 행안부를 통과하면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같은 해 10월 첫 삽을 뜬 뒤 2022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은 수정을 거쳐 ‘도의회 및 도청 2청사’건립으로 변경됐다.

옛 청주 중앙초등학교 부지 1만3천525㎡에 조성된다. 도의회 청사는 9천㎡ 규모로 지상 5층으로 지어진다. 지하 주차장(2층)은 1만4천900㎡이며 450대를 수용할 수 있다.

도청 2청사는 업무 공간(3천750㎡)과 도민 공간(1천50㎡)을 합한 4천800㎡다. 도민소통 공간에는 행정·의회 통합 자료실(480㎡)이 들어선다.

이와 연계한 북카페형 작은 도서관(80㎡)도 꾸며진다.

20명 정도가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워크숍 룸(80㎡) 3개, 다목적실(250㎡)도 조성된다.

도의회 신청사 자문위원회가 단독 청사에서 도청 2청사 등 건물 2개 동을 짓기로 한 것은 업무 공간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도의회 청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기준에 한참 부족하다.

법에 명시된 인구수에 따른 청사 기준 면적은 도청의 경우 3만9천89㎡, 도의회는 9천878㎡이다.

그러나 충북도청은 2만6천427㎡, 도의회는 6천125㎡에 불과하다.

도의회가 신청사로 옮겨 그 공간을 도청 업무 공간으로 활용해도 법적 기준에 못 미친다.

이에 도는 2청사 건립에 나선 것이다.

도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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