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각각 82%·62.5% 감소…처벌강화·근절대책 시행 효과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음주운전 처벌강화와 근절대책을 시행한 이후 음주운전 등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교육청의 연도별 범죄 유형별 감사원 통보 건수를 보면 음주운전은 2016년 59건 적발에서 지난해 11건으로 81%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성범죄 관련은 10건에서 4건으로 60%가 줄었다.

특히 교원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음주운전의 경우 39명에서 7명으로 82%가 줄었으며, 성범죄 관련도 8건에서 3건으로 62.5%나 감소했다.

반대로 교통법규 위반은 같은 기간 66건 발생에서 71건으로 7% 가까이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해 보직교사 임용 제한과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맞춤형 복지 점수 일부 제한(30% 감액), 사회 봉사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

성범죄 관련의 경우 반드시 수사 의뢰하고, 수사기관 미신고 또는 축소·은폐할 경우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있다.

예방 교육도 강화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 교육을 각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하고, 신규 채용 직원은 임용 후 2개월 내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처벌되는 사망사고나 도주사고(뺑소니)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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