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수배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A(5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기죄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A급 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인이 차를 쓰라고 준 것일 뿐 훔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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