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지 발행인은 징역 2년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영동지역 주간지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도의원 후보 부친 A(6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또 A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 후보 관련 음해성 기사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주간지 발행인 B(71)씨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죄(징역 1년6개월)와 무고죄(징역 6개월)를 적용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61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합의부(재판장 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A씨와 B씨의 1심 재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며 “두 피고인 모두 반성의 기미가 없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까지 주간지 발행인 B씨에게 선거운동 지원을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낙선한 아들의 선거캠프 해단식을 하면서 선거구민 80여명에게 426만원 상당의 음식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 ‘영동군수선거 출마예정자 C씨가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않고도 지방선거 출마 당시 졸업했다는 허위공문서를 발급받아 행사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무고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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