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도 적용

[충청매일 조호익 기자] 천안시가 난개발 방지와 사전 허가지 주변 피해방지를 위해 인허가 기준을 강화·시행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인허가 승인 후 발생되는 주요 민원사항을 조사해 사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등 인허가 기준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인허가 기준 강화 사항은 △허가지의 장기공사에 따른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내 주변지 토사유출 우려에 대비한 공사 중 가배수로 설치 △보강토 옹벽 등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사도 확보 설치 △허가지부터 최종 방류되는 방류지까지 관로 부족 유무 확인 등이다.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기준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이 모호해 우기 시 주변지내 토사유출과 사면붕괴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시는 자체적으로 성토부의 다짐밀도와 배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했으며, 사업부지 내 침사지 설치 등 세부기준도 마련해 주변지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 차단했다.

이 외에도 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적재적소에 설정했다.

현재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한 590여개에 2개의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최근 추가 지정했으며, 천안에서 입지를 검토 중인 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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