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시는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유가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18일부터 오는 3월 22일까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차량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3월 1일까지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용 자동차 265대, 택시 61대 등 총 326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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