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가 군민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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