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통신설비사업 계약을 따내기 위해 수억원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모 통신업체 직원 A(52)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스안전공사 본청 통신설비 사업자·유지보수 업체 선정을 대가로 가스안전공사 간부 직원 B씨에게 수억원의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십수년간 수의계약을 따낸 뒤 공개입찰로 전환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통신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다른 통신업체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입건된 가스안전공사 간부 직원 B씨는 경찰의 조사가 시작된 뒤 해외로 도주했다.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 간부 직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며 “피의자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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