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충북 음성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협박한 혐의(사기 등)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음성군 대소면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 B(44)씨와 승강이를 하다가 컵을 던지고 욕설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일행 2명과 51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는 병원에서 “소변을 못보게 한다”며 의사 C(64)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도 있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김상득 기자
kim00sd@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