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영동군은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실직, 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생활이 곤란한 세대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128만원, 4인 346만원) 이하, 재산은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다만 기준 초과자라도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