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맞아 오는 3~6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상당구 세무과는 자동차세 체납자 3천746명에 대해 등록번호판 영치예고문을 일제 발송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운행이 불가하며, 번호판 없이 운행할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금우 세무과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돼 차량운행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자진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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