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경찰 조사결과 토대로 환수 방침”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학생 승마체험교실을 운영하며 허위 출석부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은 충북 충주지역 사설 승마장 업주들이 덜미를 잡혔다.

18일 충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학생 승마체험지원 사업을 운영 한 지역 4개 승마장 대부분이 학생들의 출석부를 허위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다.

시는 2015년 이 사업을 도입, 학생 승마체험교실을 운영하는 사설 승마장에 학생 1인당 최대 2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고 학생들은 10회 출석 기준 9만6천원을 자부담 했다.

그러나 일부 승마장은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은 날도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출석부를 조작해 보조금을 청구한 사실이 충주시 자체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런 방법으로 충주지역 4개 승마장이 2017년 1년 동안 부정수급 한 보조금은 1천900여만원 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승마체험교실에는 지역 484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경찰이 학생과 학부모, 승마장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보조금 부정 청구 규모를 확인 중”이라면서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정수급 보조금을 다시 산정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