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소방서는 화재, 구조, 구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했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건축행위를 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가 해당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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