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자 올해 전기자동차 47대를 민간에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차량성능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천800만원, 초소형 자동차는 최대 87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계룡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체로, 구매자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이며, 시는 신청자가 보급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거나 타 차종,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며,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민간보급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53)로 문의하거나 계룡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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